눈누난나난나 2014.08.09 06:25
파트타임을 하게되었습니다
공고에는 월급 110만원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다른 공고에는 시급 5500원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시간이 오후10시 ~ 오후 5시, 6시간근무 1시간휴식 이라 명시되어있었습니다
5500x6x1.5x22~23 (평일 5일 근무기준인 관계로)하면 얼추 110만원이 나와 당장가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왠걸 고용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쓰자고하니 쓸래? 쓰고싶어? 하다가 지금바쁘니 나중에.. 라고했습니다
결국 못썼는데 월급은 90만원밖에 안줬습니다
평일 19일, 공휴일 1일 근무했구요

5인이상 사업장이면 주휴수당 등의 수당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 임금을 정당지불받을수있나요?

추가로 근무시간이 6시간, 휴식 1시간이라고했지만 실근무시간은 7시간, 휴식 0시간이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를 받아야되나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임금부당지불받은 즉시 신고해야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1달이상 지나면 신고불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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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8.13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 근무를 하더라도 주중 결근이 없다면 해당주의 1일은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1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그러므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주휴일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눈누난나난나 2014.08.13 16:09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인한 피고용인의 불이익은 없나요
  • 상담소 2014.08.13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 진정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같이 진정하시면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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