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소리 2014.08.06 19:12

아래 내용은 근로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내용입니다.

< 근로 계약서 주요 내용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제4조 (근로시간)
  (휴게시간 :무) 월 40+@시간(학생들의 부족한 학습에 대한 보충수업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하지 않겠다.)

제5조 (근무일/휴일)
  매주 금토일 약 주 10시간. 요일과 시간은 협의 후 변경 가능

제6조 (임금)
  1. 시급:1만원 : 60만원
  2. 기타급여(제수당등) : 없음(O)
  3. 가산임금률(없음,시험 후 휴무로 대치함)
  4.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18일(공휴일의 경우는 전일)
  5.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 지급 또는 예금통장에 입금 등

제7조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계약일자 2014년 2월 18일


<진정 내용 >

1. 임금 체불

  가. 피진정인은 201477일 문자로 진정인에게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했고, 78일에 근로 기간의 임금을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나. 피진정인은 근로 기간(6.18~7.7) 동안 64시간 근무를 하여 진정인과의 근로 계약에 따라 60만원의 임금을 모두 지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근로 시간을 해석하여 40만원의 임금과 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서 10만원을 미지급하였습니다.

  다. 동년 79일 피진정인의 배우자와 통화를 하였고, 해당 기간 근로시간에 대해 배우자와 함께 확인을 한 피진정인은 미지급된 임금을 다음 달인 818일에 지급하겠다고 약조하였습니다.

  라. 기존의 임금 지급일이 매월 18일이었기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이 달인 718일까지 입금해 달라고 하였고, 그 다음날까지도 입금이 되지 않자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인 721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마. 피진정인은 7월 20일에 다시 말을 바꾸어 미지급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무효

   가. 사문서 허위 작성 날짜 허위 작성(실제는 6102350분경).

   나. 근로 계약 기간 통상적으로 717일까지가 되어야하나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74일까지로 작성.

   다. 내용상 오류 임금이 시간급인지 월급인지 불명확하고, 시간당 급여로 쓰인 부분이 실제 계약과는 다르게 고의 축소되어있음. 단시간근로자는 시간급이 원칙이고, 일하는 날마다 근무 시간이 다르므로 일자에 따라 계산할 수 없고, 시간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시간급 임금의 재산정이 필요함.

   라. 근로기준법 제4(근로조건의 결정), 민법 제104(불공정합 법률행위) 위반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야하지만 사용자가 실제 구두계약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후, 원거리에 살고 있는 근로자가 귀가하기 위해 서둘러야하는 퇴근 시간인 2350분경에 근로자에게 제시 후 동의할 것을 요구함. 고의적으로 과장된 근로 시간 등은 수정하였지만, 고의 축소된 시간당 급여 부분과 다소 이상하게 설정된 근로계약기간 등은 귀가를 위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힘든 근로자(당사자)의 경솔로 인하여 미처 수정하지 못한 채로 근로계약에 동의하였고, 이 근로계약의 일부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으므로 무효임.

   마. 근로기준법 제54(휴게) 위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없음으로 함.

    

3. 근로기준법 위반 (라와 마는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에 대한 책임은 묻기 힘들 것)

   가. 4(근로조건의 결정), 5(근로조건의 준수)

   나. 36(금품 청산) - 1(임금체불) 내용과 동일.

   다. 54(휴게) - 2번의 마 내용과 동일.

   라. 14(법령 요지 등의 게시)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마. 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 26조(해고의 예고), 제27(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에 오류가 있고, 무효라고 할 때, 77일에 갑작스럽게 해고를 문자로 통보한 사용자는 해당 법을 위반했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없지만 구두로 처음 계약했을 때 나눈 얘기로 일을 그만두게 될 때는 한 달 전에 미리 알리는 것을 얘기했고 사용자 또한 미리 해고 예고를 할 도의적 책임이 있음.

--------------------------------------------------------------------------본문--------------------------------------------------------------------------


현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넣었고, 노동지청에 증거자료와 함께 3시간 동안 1차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매우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노동지청 관련 팀에서도 근로감독관들이 회의를 했을 정도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40+@시간이라는 것이 애매하고, 시간급인지 월급인지 애매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근로감독관은 60만원을 시간당 급여로 계산해서 시간당 급여를 산정해야한다고 하고, 제 근로감독관은 계약이 종료된 날까지를 일할 계산에서 해야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중간에 이야기를 나눴던 옆에 있던 다른 근로감독관과 다르게 진술 및 조사를 처음 할 때부터 제 담당 근로감독관은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원래 성품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불친절하며 비협조적이었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여라는 것은 실제 일한 근로에 대한 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해당 근로기간(6.18~7.7) 동안 6월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일, 7월 2, 4, 5, 6, 7일 총 15일간 64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라는 특성과 해당 공부방의 아이들이 학교가 다르고 시험 기간이 다르다보니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었던 7월 7일 수업이 끝난 후, 원장은 12일과 13일에 쉬고 14일(월)에 와서 수업(2시간)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주장대로, 또는 일부 근로감독관의 주장대로 6.18~7.17 60만원에서 6.18~7.7을 단순 일할계산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실제 근로일수 또는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주어져야 합리적이지 않나요? 게다가 근로계약이 해지된 기간인 7.8~7.17 중에 더 일해야 했던 날은 14일 하루, 2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틀 안에서 64시간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처우를 받는 것이 매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999.3.24, 근기 68207-690)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을 보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 동안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이 아닌 파트타임 학원강사 근로자이기에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계약서 상의 근로시간(40+@)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 40+@시간과 그에 대한 60만원 급여의 의미는, 제가 사용자와 처음 구두 계약시 계약하고 합의했던 의미는, 원래 40시간 근로에 60만원을 받는 것인데,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60만원까지만 받겠다고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시험 기간이 아닌 경우 40시간에서 2~5시간 정도만 초과해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6월 10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시간을 처음 구두 계약과는 다른 50~60시간으로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원래 40시간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한 것이고, +@시간이 추가된 것은 약간의 보충수업은 감안해서 60만원만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시급 1만원이라는 부분도 넣어서, 최대 60시간까지는 60만원이 되도록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핵심 질문>

이런 상황에서 해당 달 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고, 사용자와 시간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하므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계약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였고, 그에 대해 60만원을 받기로 했으므로 사용자는 총 6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된 1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2. 해당  근로자가 총 64시간을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 상 나온 시급이 1만원으로 책정되어있으므로 사용자는 총 64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된 14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3. 해당 근로자가 총 64시간을 근무하였고, 시급은 시간당 통산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13,847원이 되므로 사용자는 총 886,208원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된 386,208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4. 해당 근로자가 총 64시간을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 상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산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5210원을 적용, 사용자는 총 725,040원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된 125,040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5. 해당 근로자가 총 3주 근무하였고, 기준이 되는 시간도 비례하여 30시간이라고 하고, 임금도 비례하여 45만원이 되고, 근로계약서 상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산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5210원을 적용, 초과한 34시간에 대한 임금은 177,140원이므로 사용자는 총 627,140원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된 127,140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6. 그 외 기타 방법(사용자의 주장 방법 등)

담당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위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이며, 그렇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이들 시험 기간 3주 동안 3일 빼고 매일 나와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매우 힘들었지만, 아이들만을 생각하며 일을 하였고 40시간을 훨씬 초과 근무해도 60만원만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인 원장의 비양심적인 태도로 인해 매우 실망하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 담당자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오류가 있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0+@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정산제라 하더라도 사전에 연장근로등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 월40시간 + @(법내연장근로) 형태로 해석한다면 시급 1만원 기준으로 월 20시간의 법내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포괄임금 계산으로 보기도 부담이 있음)

    그러나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 취지를 비추어 본다면 월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6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60만원/ 40시간 =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실근로시간 * 시급 1만원으로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것은 시급 1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단위 도급직 관련 퇴직금 문의 입니다. 2 2014.08.12 3210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 보직 변경 1 2014.08.12 836
해고·징계 권고사직사유 해당여부와 연장근로수당 청구가능여부 문의 합니다. 1 2014.08.12 1152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 4 2014.08.12 789
고용보험 파견직실업급여문의 1 2014.08.12 1015
임금·퇴직금 40시간 지키지 않는 회사,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제대로 받고 ... 1 2014.08.12 676
근로계약 몸이아파서 사직을 하려할때 1 2014.08.12 18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3 2014.08.12 420
기타 피티트레이너인데 그만두고싶다고 말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 2014.08.12 1270
비정규직 계약직 프로그래머 입니다. 고용주가 퇴사 후에도 개발했던 프로... 1 2014.08.12 609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에 관한 문의 1 2014.08.11 1287
휴일·휴가 연차수당 소송을 하면 제대로 준다네요 1 2014.08.11 14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한 경우 1 2014.08.11 1089
휴일·휴가 요식업 알바의 주차수당 1 2014.08.11 1422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당수급 질문드립니다 1 2014.08.11 2930
근로계약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꾸 잡습니다. 1 2014.08.11 666
근로시간 간호사의 법적 근로시간 1 2014.08.11 2911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고? 1 2014.08.11 979
임금·퇴직금 출산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퇴직금 1 2014.08.11 640
임금·퇴직금 4월퇴직 직후 5월 바로 재입사로 하였더니 6월 상여금은 없다고하... 1 2014.08.11 847
Board Pagination Prev 1 ...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