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쓰비쪼아 2014.08.07 11:45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7월 10일날 사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구요.

사표를 수리안해줘서 8월10일이다되어갑니다. 사직서에는 8월10일까지 근무하겟다고 적어놓았구요.

이회사가 퇴사할때 말이 많은 회사라서 사직서를 대표 책상에다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위해 이메일과 사표를 제출한 당일 대표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녹음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8월11일부터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현재 제가 맡고있는 프로젝트가있지만 사람을 뽑아주지 안아서 인수인계도 못해놓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 손해배상소송도 비일비제하게 걸고요.

제가 2월 28일날 입사햇지만 아직 고용보험 가입조차 안해줍니다.

다음달에 가입해줄께라고 말한것만 수십번이고요. 분명 정식 직원으로 들어갔지만 입사하고 한달뒤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원본은 대표가 가지고있고 사본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궁금합니다.

8월11일 부터 출근을 안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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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일이 퇴사일이 되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사직의사 표시 후 1임금 지급 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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