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끔이 2014.08.07 16:30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10월 출산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13.10.22-14.10.21  재계약 14.10.22-16.10.21  급여인상 예정

출산휴가 개시일 14.10.23  예정  /  육아휴직 1년

월급여 산정기간  21일 - 20 일 한달   매월 21일지급

관할고용보험공단 담당자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문의 하였는데 출산휴가 급여산정은 갱신되기전 금액으로 급여가 지급된다고합니다.

인상된급여가 10/21,10/22 일 이틀밖게 반영되지않아서 오르기전 급여로 출산휴가급여가 산정된다고 하는데 그게맞나요?

출산휴가 개시 시점의 통상임금 이면 이틀밖에 반영이 되지않아다고 하더라도 개시시점의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산정해야되지않나요?

담당자는 인상된급여가 15일정도는 반영되어있어야지 인상된 급여로 신청할수있다고합니다.

어떻게 산정되는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급여 개시일 통상인금으로 한다면  공단직원에게 어떤서류를 제출하여 설득을시켜야할까요?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중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출산휴가의 급여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인상된금액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무급으로 2주정도 (10.13-10.24) 하고 출산휴가 개시일을 10.26일로 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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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산정은 출산휴가 개시일 또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8691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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