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이맘 2014.08.12 11:53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11일 입사하여 2014년 10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6개월씩 새로 계약을 하는 형태이며 2년동안 6개월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6개월계약만료시 퇴사를 생각하고 있으나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사 이유는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라 스트레스가 엄청나며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까지 발생하여 더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힘들게 취업하여 오랬동안 일을 하려고 하였지만 업무상 민원 스트레스로 죽을 만큼 힘들어 고민끝에 결정했습니다.  파견직이라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어떻게 요청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 앞전에 일을 하였던 직원도 6개월 하고 퇴직하였으나 회사에서 실업급여 적용을 해줄 수없다고 하여 포기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싶지만 업무적인 심한 민원으로 더이상은 견디기가 힘들어 문의 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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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8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계약연장을 원할 경우,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이는 자발적 실업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의 과중으로 두통등의 질병이 있다면 현재 귀하의 상태가 해당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등 소견을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보직변경등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이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사직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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