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isial 2014.08.06 13:32

사회서비스사업으로 활동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복지관) 입니다.

저희같은 경우 활동보조인의 퇴직적립 후 1년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보조인의 경우 종종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1년되는 시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지급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사측에서는 조건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긍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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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실제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해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에게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것처럼 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것으로 오해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비난 할 수 있지만, 명백하게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시점을 알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는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간 평소 신뢰를 형성하는 근로계약관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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