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ndisandis 2014.08.06 13:33

얼마 전에 프랜차이프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기다리는데 사장이라는 분이 전화를 하시더니 수습 기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대를 물어봤더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좀 있다가 카카오 톡으로 수습이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출근을 하래요.

그 주에 일을 해야되는 시간을 계산해보니 총 49시간 30분이었습니다.

원래 일하시던 분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런 식으로 10일 내내 나와서 일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수습기간이라면서 시급의 절반만 주겠다며 2500원 정도 되는 돈을 시급으로 주고 일을 시킨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 계약서라면서 미리 다 써놓고 아래에 서명만 하라는데 계약서 내용을 전부 거짓으로 적었더라고요.

일하시던 분이 매장에 있는 다른 분들 계약서를 보여주셨는데 계약서 내용대로 근무하시는 분이 6명 중에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근무 요일, 시간이 전부 다르고 어떤 분은 계약서에 '시간 당 3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함'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는 평일이나 주말 오전, 오후 이렇게 보는데 일할 때는 주말에 카톡 보내서 무슨 요일, 몇 시에 일하러 나오라는 식이래요.

그러다가 일손이 부족하면 카카오 톡으로 내일 일하러 나오라는 식으로 출근을 시키기도 하는 것 같았고요.

근무 시간 계산도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기계가 없고 다들 자기가 달력에 일한 시간을 적는 식이에요.

한 번은 달력에서 어떤 분 일한 시간을 계산해봤더니 일주일에 50시간을 일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식사도 식대로 5000원을 받으면 재활용 쓰레기 쌓여있는 창고에서 들어가서 급하게 먹고 나와서 다시 일하는 식이었어요.

휴식 시간도 따로 없고 들어보니 같이 일하는 분에게 '쟤 수습기간 동안 핸드폰 못 만지게 해라'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이 예전에는 일하는 시간에 의자에 앉지도 못 하게 했다고 하더군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감시카메라 보고 전화 했다고.

전에 일했던 여자 분들에게도 면전에 대고 얼굴이 못 생겼다, 화장 더 진하게 하고 와라 이런 말 서슴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코가 어떻다느니, 뚱뚱하다느니 그런 내용의 말을 본인에게 하거나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했다고 했어요.

일이 힘들어서 그만 두고 싶다는 말을 꺼낸 분에게 '네가 이러고 나가면 세월호 선장이랑 다를게 뭐냐' 같은 어이없는 말도 했고요.

근무가 끝나고 포스기에 돈이 모자라면 일했던 사람들이 나눠서 채워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돈이 남으면 그냥 두고요.

커피전문점이라 음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음료를 잘못 만들어도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값을 내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포스기에 손님들이 현금 영수증을 물어보지 않으면 이 번호로 받으라고 붙여놓은게 있었는데요.

010-0000-1234가 아니라 다른 번호인데 다른 일하시는 분이 '그거 사장님 동생 번호다' 하시더라고요.

탈세 아닌가 의심이 되어서 제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 한 적은 없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안 해도 사모님이 한다고 하셨고요.


저는 그렇게 일주일 일하고 그만 뒀습니다. 제가 설득해서 다른 분들도 그만 두신다고 하셨고요.

일을 그만 두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떤 분에게는 '나는 너희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더 시켜줬는데 억울하다'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에게는 자기가 메모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사전에 합의가 다 됐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분에게 제가 면접 보고 일하기 전에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었다면서 제 목소리를 들려줬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와 한 분 외에 나머지 네 분은 '일이 커지는 게 싫다'는 이유로 그마저도 안 하시겠대요.

제가 상담했던 영주 고용노동부에서 일하시는 분이 위임장을 작성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안 하시겠다고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진정서를 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만 9월 1일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1. 체불임금 계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휴수당하고 야간수당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2. 전에 일했던 분들이 진정서를 안 넣으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고발할 수 있나요? 임금 뿐만 아니라 성희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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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


    2014년 7월부터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로 5210원 이하의 시급을 지급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대해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급여액을 산정하시고 이미 지급받은 급여가 있다면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총 48시간 30분을 근무했다 하셨는데, 1일 몇시간씩 근로제공을 했는지 알 수 없어 40시간을 초과한 9.5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보고 산정을 하면 40시간*5210원=208,400원에 9.5시간*5210원*1.5배=74,242원등 총 282,642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귀하가 1주일동안 정한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을 개근했을 경우 8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 수 없고 1주일 소정근로를 개근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주휴수당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2. 근로자의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한 모욕적 발언, 여성비하적 발언등은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지청등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 3자가 고발을 할 수도 있으나, 당사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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