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본인은 2013년 9월 1일 부로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해 오다...
2013년 12월 2일 현재 근무중인 D사업장 관리 S용역사 에 입사 하였습니다.
2014년 4월 30일자 로 S용역사 와 D사업장 간의 계약만료로 인하여, 이후 G용역사 와 사업장 간의 계약이 이루어져 G용역사 에 속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2일 입사일 부터 지금현재 동일 D사업장 에서 근무중)
이후 해당 고용지원센터 에 방문하여 조기취업수당 청구 절차에 대해서 문의한바
실업급여 수급액 1일분이 부당지급 되었다 하여, 해당 용역사에 연락을 취해 알아본바
12월 1일은 공휴일 이고 12월 2일부터 근무 하였는데 용역사 업무처리상 12월 1일부터
입사 일자가 잘못처리 됨으로 인하여, 고용센터 에서 진술서 작성하여, 이후 부정수급으로 인정된 1일분 금액 환수처리 입금완료 하였습니다.
고용센터 에서 진술서 작성당시 부정수급 1일분이 해결되고 용역사 간에 고용승계 만 인정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처리가 끝나고 이후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에 관한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져 고용센터에 문의 하였더니 진술서 작성시 말과는 달리 이제와서 제직증명서 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용역사 와 사업장” 간에 약정시점 계약만료가 되면, 다른 용역사와 또다시 새로운 계약을 하는건 당연한건데... 계약기간 내에서 중간에 도중하차 양도양수 하는것도 아닌데... “양도양수계약이” 웬말입니까?
양측 용역사에 문의해본바 그쪽에서도 이점 이해할수 없다고 하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 와 고용승계 확인서” 는 발부해 주겠다고 합니다.
근로자 는 매월 고용보험료 납부를 성실히 하고 있고, 또한 동일 사업장에서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주 와 용역사 간의 계약시기에 따라 혜택을 받고 못받고 하는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장성이 없는 고용보험료 를 납부해야 하는지 참으로 의문 스럽습니다.
보험료 꼬박꼬박 납부하며 성실히 일한 근로자가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고용센터 에서 2014년 부터 시행법이 바뀌었다는 말도 덧붙이는데...
그럼 저같은 경우 서둘러 (2013년 12월 2일) 1개월 먼저 취업한게 오히려 잘못된 건가요?
저로서 이해가 되지않아 이곳에 문의합니다.
개정전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시행령(2014.1.1 시행)에서는 재취직한 사업주가 삭제되어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승계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승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양도양수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에게 고용승계 확인서를 제출이 가능하지만 양도양수계약서는 영업비밀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