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킹랑 2014.08.06 15:20

안녕하세요 어디에 문의를 드려야할지몰라 기타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실업급여문제 ↓

회사 사정으로 3년 임금동결 + 연차없음의 이유로 퇴사를 하고자하는데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는지요?


사직서 내용수정 문제 ↓

사직서 내용은 →회사 경영사정에 의한 임금3년 동결및 근로기분법상의 연차없음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였느나, 회사측에서 인사유로 변경하라고 하셔서 수정했는데 사직서 내용이 실업급여나,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급여&연차없음

현재 월급제 연봉이며 급여1달분 170만원입니다. 급여외에는 받는 금액없으며 하루 8시간씩 5일근무입니다.

현재 받고있는 금액 통상임금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현제 3년넘게 일하면서 연차,월차,생리휴가 전혀 없었구요 수당으로도 돌려받지못했습니다.

1년에 여름휴가 4일이 전부인데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8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 오랜 기간 동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연차휴가 미부여 또는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시에도 수급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변경전 내용 또는 변경후 내용 모두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본급이 170만원이라면 / 209(토요일 무급휴무일) = 통상시급이 되며 1일 근로시간 8시간 * 통상시급 = 통상일급이 됩니다.
    월차, 생리휴가는 수당이 없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 통상일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여름휴가 사용일수만큼 제외될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꾸 잡습니다. 1 2014.08.11 666
근로시간 간호사의 법적 근로시간 1 2014.08.11 2911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고? 1 2014.08.11 979
임금·퇴직금 출산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퇴직금 1 2014.08.11 640
임금·퇴직금 4월퇴직 직후 5월 바로 재입사로 하였더니 6월 상여금은 없다고하... 1 2014.08.11 849
임금·퇴직금 딱 한달채운 근로자 그만둘경우 토요일, 일요일도 계산해야하나요? 1 2014.08.11 79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11 40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통보가 근무상황부상의 연차 승인과 동일한가 1 2014.08.11 92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과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2014.08.11 6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8.11 43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8.11 929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 2014.08.10 4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2 2014.08.10 583
최저임금 편의점 성추행 불법토토 최저안주는 사장 고소하고싶습니다 1 2014.08.10 15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4.08.10 465
여성 육아휴직 신청자격 및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0 1466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정할수 있다라고 해놓을적 1 2014.08.09 796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는기준에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4.08.09 619
임금·퇴직금 파트타임을 하는데 3 2014.08.09 389
임금·퇴직금 퇴직금,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8.09 573
Board Pagination Prev 1 ...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