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미지 2014.08.06 16:06

근무중 사고로 인해 골절상등 상병명 4가지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아니오고  제가 운전중 그차에 사고를 당하고 나서 산재보험적용되어 12급판정 받아서 근무를 하고있지여..

그런데 다친부위가 걷거나 무리하게 하면 안되는데 운전직으로 변환해줄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또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병원에는 통원까지 팔개월 정도 오개월은 병원 나머지는 통원 지금도 통원 치료 중입니다...제가 어떻게든 운전을 하고싶어서도

아니고 작년에 복직해서 일을 하는데 이제는 몸이 망가지고 또 성격또한 우을중 식으로 변해가는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아니면 퇴사를 해야하나요...아니면 저 몸이 이런데 운전시켜 달라고 당당히 이야기해야하나요

저혼자 셋 먹여키우는 가장입니다...혹이라도 답이 있을까 두드려보네요...

그리고 근로 복지공단에서는 더이상 도와드릴게 없는듯 (뉘앙스)이야기하고 통원치료 이제는 물리치료도 올8월말이면 끝나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만약에 운전아시키면 애기하세요...도와드릴게요..라고했는데

도와주십시요...빽이있으면 바로 운전할텐데 빽두 없고 돈도없는 가장이라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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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8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 종결 후 장애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때에는 해고가 가능하지만 업무배치등의 노력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하셨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 사기업과 달리 전환 가능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 종결 후 직장 복귀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95다45934, 1996.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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