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2460 2014.08.01 21:39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로 3조2교대 근무중입니다.


일 12시간이지만 휴게시간 제외하면 일 10.3시간씩 근무하고 있구요. (쉬는시간 15분씩 2번,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40분)


여기서 2일 휴무중에 하루는 특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으면 월 3~5회가량, 적으면 2~3회가량 발생합니다.


정말 3조2교대 특성상 야간 근무후 그 휴무에 하루를 특근을 할 경우 일주일 넘도록 하루도 못쉬는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1년내내 그런


건 아니지만 1년에 4개월 가량은 이렇게 계속 돌아가네요.


이렇게 3조2교대로 년중 근로하는 시간만 2600~2800시간이 넘어갑니다. 대기업이지만 정말 이러한 형태로 근로를 하는거 자체가 이해되지 않


네요.


근로시간단축이 언제쯤 통과되고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높을까요.. 답답하여 글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5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oecd국가중 최장 노동시간의 불명예나, 일과 가정의 양립등 근로시간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발의한 근로시간단축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재계가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새누리당등에서 기업경쟁력을 이유로 선뜻 근로시간단축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은 연내 근로시간단축의 입법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최근 성남시청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제기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등이 예정되어 있어 이 결과에 따라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이 결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자 인정여부 1 2014.08.07 543
휴일·휴가 연차 1 2014.08.07 409
임금·퇴직금 그만둔지 3년이 넘었는데 퇴직금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08.07 1240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6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5 2014.08.07 409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4.08.07 402
여성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1 2014.08.07 643
근로계약 사이닝보너스 지급시기 관련 1 2014.08.07 103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봐주세요.. 1 2014.08.07 364
여성 파견직->도급직 전환(육아휴직 문의) 1 2014.08.07 1951
기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442
임금·퇴직금 연차문의 1 2014.08.07 300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618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4.08.07 372
임금·퇴직금 월급직 근로자의 정기상여금 통임금 포함 여부 질의 1 2014.08.07 747
임금·퇴직금 퇴사한 학원 대표의 요구사항 1 2014.08.07 455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무임금 관련 1 2014.08.07 2814
휴일·휴가 조합 창립기념일에 노사 행사로 대체시 유급휴일 유무 1 2014.08.07 1240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 2014.08.07 591
임금·퇴직금 외국인 교사 퇴직 이후 임금 문제 및 채무관계 불이행 1 2014.08.07 822
Board Pagination Prev 1 ...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