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smf1 2014.08.03 02:17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 여러 정보를 얻는 차에 질문을 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2013년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 음식점에서 서빙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13년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2개월간 매달 평균 70시간정도를 근무하였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첫 근무 당시 일주일에 열시간이었으나 3월부터 근무시간을 일주일에 25시간 정도로 늘려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긴 하나 방학때가 되면 평일에도 나가 여러번 일을 하였고 매달 180시간 정도까지 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급이 들어온 통장 내역으로 시간을 증명할 수 있구요.

1.그런데 제 사정이 생겨서 아르바이트를 3일정도 못나간 달이 두어번 있습니다. 그 달에는 못나간 시간까지 평일에 나와 일을 했기 때문에

매달  60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에는 부합하는데요. 혹시 회사에서 출근 카드에 매주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주가 있다고 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나 해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또 퇴사한 달인 6월에는 월초에 퇴사를 하게 되어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 작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기간동안1년이라는시간을 채워 근로를 하였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퇴직금 계산에 관련해 문의가 있는데 제 시급은 5500원이고 1일에 평균 10시간 정도를 일합니다.

3월달 월급은 515200원,

4월달 월급은 459200원이었고 5월달에는 598500원, 그리고 퇴사한 달인 6월 월급은 159800원이었습니다.

 

회사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20퍼센트의 이자를 지불해야한다는데,

이자까지 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그리고, 근무 당시 추가 근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후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한적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근무 수당을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법적으로는 4시간에 30분씩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일을 하면서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런 것도 함께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실한건지, 또 대상이라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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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적 사정으로 결근한 기간이 있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할 경우 지급됩니다.

    2.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퇴직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의 경우,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했다면 사용자가 이자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과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산 의무 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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