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연차휴가 대체에 대하여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생산직 18명에 사무직 사장 포함 4명 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 발생한 연차를 회사 귀책 사유로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무 한 날 35개를 사용하였다며, 퇴직시 일괄 정산하여(저는 재직한지 수습포함 4개월이고 퇴직금이나 월급에서 사용 갯수 만큼 공제하겠다함) 준다는 근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싸인하라는 것에 반대를 하여 싫으면 나가라고 하여 퇴직하였습니다.(여기까지가 기존에 드렸던 질문 내용 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로 기준 법 및 세금 관련 확인중 인터넷에서 제가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가 1사람의 명의로 된 회사가 아닌,

사장과 아들로 회사 이름을 각 각 다르게 하여 만들어서 사장의 회사에 한곳에서 같은 일을 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장 쪽은 직원수가 14명이 잡혀 있었는데, 아들 쪽은 3명인듯 하구요.. 저와 같이 나온 후배 포함 2명이 아들 명의 회사에 소속 되어있는

회사쪽에 소속이 되어있는듯 합니다.

제가 법을 찾아보니, 4인이하 사업장에서는 4인 이상 사업장과의 근로자가 받는 혜택이 많은 차이가 있는거 같은데요..

제가 퇴직일로 15일 되는 시점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데...저희 같은 4인이하 사업장에 포함되어있는 근로자도 진정서를

넣으면 근로기준법 60조와 62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일 사업장에 직계가족이 같이 근무하며 다른 사업장 두 곳의 명의로 사람을 소속시켜 놓고 일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세금관련 불법이 아닌지요.)

만약 4인이하 사업장에 소속이 되어 생성되지 않은 연차 약 30~35개의 연차를 퇴직하였다고 하여 반납하라고 하면...그동안 몇일 일했던

급여도 다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희의 개인 돈으로 회사에 연차 사용한 돈을 값아야 할 처지에 놓일듯 합니다...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의상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5인 미만인 사업주의 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을 지휘감독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일하면서 궁금한건 질문드립니다 2 2014.08.08 271
근로계약 근로자 인정여부 1 2014.08.07 543
휴일·휴가 연차 1 2014.08.07 409
임금·퇴직금 그만둔지 3년이 넘었는데 퇴직금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08.07 1240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6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5 2014.08.07 409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4.08.07 402
여성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1 2014.08.07 643
근로계약 사이닝보너스 지급시기 관련 1 2014.08.07 103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봐주세요.. 1 2014.08.07 364
여성 파견직->도급직 전환(육아휴직 문의) 1 2014.08.07 1951
기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442
임금·퇴직금 연차문의 1 2014.08.07 300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618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4.08.07 372
임금·퇴직금 월급직 근로자의 정기상여금 통임금 포함 여부 질의 1 2014.08.07 747
임금·퇴직금 퇴사한 학원 대표의 요구사항 1 2014.08.07 455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무임금 관련 1 2014.08.07 2814
휴일·휴가 조합 창립기념일에 노사 행사로 대체시 유급휴일 유무 1 2014.08.07 1240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 2014.08.07 591
Board Pagination Prev 1 ...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