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예지맘 2014.08.03 22:50
지난11월말에임신으로인하연 다니던 병원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1월에 고용보험상실신고가안된것을 알고 찾아가서 상실신고해달라고했는데 원장님은 그럴리없다고 자기가 상실신고하라고했다고 다시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그런줄알고있었고 지난 6월에 고용보험을확인해보니 아직도 상실신고가안되어있어서 다시말씀드리니 그제서야 병원일봐주는 법무사무실에서 제 상실신고 가 누락되었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처리했다고 제 퇴사일은 11월말로 되게했고 병원에서는 약간의 벌금을 냈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그게 끝난걸줄알았는데 상실신고가되니 건강보험료가 납부가되더군요? 지난 11월 말에서 6월분까지 45만월정도가 청구가되었습니다 . 7월에 신랑 밑으로 들어가서 안내도되는걸로알고있었는데 오늘 다시 건강보험료 독촉장이 나온걸알고 상담하고싶습니다.
병원 실수로 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안했기때문에 제가 신랑밑으로 들어갈수가없어서 건강보험료가 지금까지 45만원이 나왔는데 병원에서도 책임을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다 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월말에 실제 퇴사를 하여 고용보험이 상실된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도 상실됩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때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귀하가 이때부터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9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실 경우 해당 기간에 직장가입자로 납부하셨던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환급금에는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가 낸 부분과 귀하가 낸 부분이 혼재된 것이기에 사업장으로 환급이 되며 이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5 2014.08.07 409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4.08.07 402
여성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1 2014.08.07 643
근로계약 사이닝보너스 지급시기 관련 1 2014.08.07 103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봐주세요.. 1 2014.08.07 364
여성 파견직->도급직 전환(육아휴직 문의) 1 2014.08.07 1951
기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442
임금·퇴직금 연차문의 1 2014.08.07 300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618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4.08.07 372
임금·퇴직금 월급직 근로자의 정기상여금 통임금 포함 여부 질의 1 2014.08.07 747
임금·퇴직금 퇴사한 학원 대표의 요구사항 1 2014.08.07 455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무임금 관련 1 2014.08.07 2811
휴일·휴가 조합 창립기념일에 노사 행사로 대체시 유급휴일 유무 1 2014.08.07 1240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 2014.08.07 588
임금·퇴직금 외국인 교사 퇴직 이후 임금 문제 및 채무관계 불이행 1 2014.08.07 822
기타 실제 등록된 직원명단 1 2014.08.07 52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4.08.06 476
기타 해외파견근무시 소속관계및 퇴직금,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문의 1 2014.08.06 117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06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