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나무 2014.08.04 04:20

2년동안 다닌회사인데 7월 8일에 퇴사를 했구요.

퇴사사유는 70세이신 사장님이 너무 가까이오시길래 제가 자꾸 피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분나빳나봅니다. 결제해주세요 하고 그냥 서류철만 사장실에 놓고 갔는데 가져가 이러길래 가봤더니 서류를 바닥에 던져놨네요 업무적으로 잘못한것도 아닌데 ㅡㅡ; 가족회사라서 사장님까지 경영진이 3명이고 사원이 저랑 사수언니입니다... 제 사수언니가 계셧는데 5월부터 출산휴가중이세요.

이 언니 출산휴가 가기전까지도  많이 싸웠어요. 이 사수언니가  임신예정이라고해서 저를 뽑았다고 들었어요. 아직 임신도 안했는데

근사수언니 말로는 사수언니가 회계사무소에서 더존업무를 받고 새로운일을 하다보니 업무가 많아져서 뽑았다고 하네요. 사장하고 사수언니하고 말이 틀렸지만 근무조건도 괜찮고해서 다니기로 했어요. 저 급여 130 사수언니 200 사수언니일을 거의 90%인수인계받았는데 경영진분 한분도 임신예정이라고 그 일도 제가 알아야된다고 가르치라고하더라구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수언니 임신은 제가 입사하고 1년후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수언니와 저와 다툼이 많았어요.

하루가 멀다하고 싸웠어요. 제 입장에선 사수언니가 트집잡는걸로 보이고 ㅡㅡ; 제가 이사님한테 사수언니랑 업무를 분담해주던가 관게개선해달라니까 경쟁시칼라그랬다는 소리도 듣고요.

사장딸이 저에게 사수언니는 이제 출산하면 현실적으로 다니기 힘드니까 너가 참아라. 이런말까지했어요.

퇴사는 제가 이사님께 문자로 머리아파서 더이상못다니겠어요. 이렇게 보냈고

그래도 출근은 해야되겠길래 출근했어요. 출근했더니 사장님이 뒤에서 화났다화났어 ㅋㅋ 또 이러길래 제가 사장님한테 언제까지 다니면 되냐고 소리질렀고; 이사님이 예의없이 뭔짓이냐고 소리질러서.. 저보고 소설쓰냐고 빈정대네요. 그래서 당일날 인수인계하라면서 그냥 고분고분 당일날 인수인계하고 퇴사처리됐어요.

평소에 항상 한달은 인수인계하고가야된다면서ㅡㅡ 기분이 나쁘네요. 실업급여 애기꺼내니까 개인사정이라면서 개인사정처리 해버렸더라구요.

실업급여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사직권고나 해고가 없었던 만큼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동료와 사업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를 한 상황인데 안타깝습니다. 힘내시라는 말씀 밖에 드릴 수 없네요~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자 인정여부 1 2014.08.07 543
휴일·휴가 연차 1 2014.08.07 409
임금·퇴직금 그만둔지 3년이 넘었는데 퇴직금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08.07 1240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6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5 2014.08.07 409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4.08.07 402
여성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1 2014.08.07 643
근로계약 사이닝보너스 지급시기 관련 1 2014.08.07 103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봐주세요.. 1 2014.08.07 364
여성 파견직->도급직 전환(육아휴직 문의) 1 2014.08.07 1951
기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442
임금·퇴직금 연차문의 1 2014.08.07 300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618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4.08.07 372
임금·퇴직금 월급직 근로자의 정기상여금 통임금 포함 여부 질의 1 2014.08.07 747
임금·퇴직금 퇴사한 학원 대표의 요구사항 1 2014.08.07 455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무임금 관련 1 2014.08.07 2814
휴일·휴가 조합 창립기념일에 노사 행사로 대체시 유급휴일 유무 1 2014.08.07 1240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 2014.08.07 591
임금·퇴직금 외국인 교사 퇴직 이후 임금 문제 및 채무관계 불이행 1 2014.08.07 822
Board Pagination Prev 1 ...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