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슬러 2014.08.01 13:06

안녕하세요..

사규의 휴일에 주휴일:사무직 일요일 / 기타휴일 항에 "추석 4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추가로 "휴일은 중복된 경우라도 이를 다른 날로 대체하지 못하며 유급휴일과 무급휴일(휴가)등이 중복된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간주처리 한

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9월 7일(일요일) 부터 10일까지가 추석 휴무인데요...10일은 대체휴일제도 때문에 하루 더 쉬는 날인건 알겠는데.. 우리회사의 규정으로 볼때

7일~10까지 쉬는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10일이 아니라 11일까지 쉬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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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1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추석 유급휴일의 총일수가 4일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실제 4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었다면 사용자가 별도의 추가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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