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정복 2014.08.01 13:27
한 직장에 다니는사람입니다.

9시출근 ~ 6시퇴근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총 8시간 근무 주 5일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를 떼보면 2012년12월18일부터 고용한걸로 되어있네요

실제 근무는 2013년1월2일부터 근무중이며

첫 연봉은 1800만원에 퇴직금 포함 2000이였습니다.

중간에 연봉이 너무 적다고

퇴직금 별도 2400 퇴직금 포함 2600으로 변경되었고

몇달동안 연봉 차액 못받은것은 2013년 6월쯤

소급해서 모두 받은상태입니다.

1년계약 종료후 재계약할때

2014년부터는 퇴직금 별도 3000으로 협상했습니다.

명세서보면 기본금 240 + 식대비 10

퇴사일은 2014년 9월이나 10월쯤될것같으며..

1. 이런경우 퇴직금이 얼마나 되나요? 1년차 계약때 퇴직금 포함 200은 상관없는건가요?..ㅜㅜ

2. 마지막 3개월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2013년계약 당시 퇴직금 200만원에

올해 2014년 3개월치를 계산한것에 합이되는건지

어떤게 금액이 더 큰지...

마지막으로 연차를 써본적이 없는데 연차수당 얘기도 없네요...

3. 제 연차수당는 몇일로 계산해야하며..퇴직시 연차수당은 얼마인지.....너무 궁금합니다..ㅜㅜ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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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4.08.05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자금, 부양가족의 간병비등)를 제외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이나, 근로자의 요청으로 인한 중간정산은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3년 연봉계약 당시 퇴직금 200만원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정하고 이를 월할 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퇴직금 명목의 200만원의 급여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하는 시점에서의 연봉 3000만원의 월액 2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 달라 요구하시고, 2013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위법한 중간정산액 200만원은 반납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는데,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약 81,521원이고 재직일수는 2014년 10월 31일 퇴사라 가정하면 실제 근로제공일인 2013년 1월 2일이 입사일이 되므로 총 667일이 됩니다.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약 54.8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약 4,469,137원이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3.1.2~2014.1.1까지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4.1.2~2014.10.31기간에 대해서는 1년의 재직기간이 충족되지 못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우주정복 2014.08.05 13:08작성
    알기쉽도록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재직당시 퇴직금은 받지않았습니다. 말장난인지...퇴직금 포함이라고 커보이게 부풀려 말한것일뿐 미포함한 연봉으로 12나눠서 받았으니...어쨋든 200에 대한 퇴직금은 없는채로 올해 3개월 기준으로 받는게 맞는거라고 하신거군요^^

    연차는 처음 재직기준 80%이고 이후부터는 1년기준으로 해애 발생이되나보네요~ 그럼 작년 여름휴가 3일을 연차로 치고 12일에 대한 수당인 81521원 × 12일 = 978252원이 되는건가요?
    만약 2014년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2014년 12월31일까지 일하면 15일의 연차수당을 더 받는거겠지요?

    좋은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4.08.05 13:23작성
    2015. 1.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시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퇴사와 동시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우주정복 2014.08.05 13:39작성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ㅜㅜ♡

    2015년 1월1일까지 일한다면 2013년도 연차 15개 + 2014년도 연차 15개 30일에서 2013년도 여름휴가 3일 + 2014년도 여름휴가 3일을 뺀 총 24일에 대한것을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2015년 1월1일은 신정으로 빨간날이라 회사가 쉬는데

    이런경우는 1월2일까지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건강보험 자격득실을 발급해보면

    2012년 12월18일날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12월18일에 입사하여 근무한것으로 되어있는것이

    맞나요? 그럼 12월 19일까지 채우면 2년으로 인정 받는걸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적혀있긴합니다만..

    인정 못받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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