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천사 2014.08.01 13:58
1.  질의요지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참고로 갑설과 을설을 소개하오니 어느 주장이 맞는지 귀 법률원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1, 7, 9월 퇴직자, 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일할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별상여는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므로 이 역시 툥상임금이 아니다.

(을설) 급여규정의 일할규정에 해당됨에도 1, 7, 9월 퇴직자,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할지급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것이고 정기상여와 특별상여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전의   노사합의 한  명예퇴직 규정에  통상임금 지급 조건의 변경여부?
2.  상여금 관련 지급형태와 관련규정

1)  지급형태
  ①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 지급 방식
    ◌ 단체협약과 급여규정으로 지급액과 지급 월을 명시함.
    ◌ 정기상여: 기본급 100% (년 9회 지급)
      - 2, 8, 10월 100%
      - 4, 6, 12월 200%
      - 3, 5, 11월은 4, 6, 12월의 200%중 100%를 선지급
    ◌ 특별상여금: 기본급 100% (년 2회 지급)
     - 설날
     - 추석
  ②회사 측의 실 지급 형태
      -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담당자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있음.
     ◌ 휴직자
      - 지급 월 직전 2개월 중 근무일수에 따라 15일씩 4등분 0. 25, 50, 70% 차등지급
        (예시 : 총2개월 중 14일 근무자는 정기상여 지급액 없음)
     ◌ 퇴직자/ 결근자
      -정기상여  없는 달 (1, 7, 9월) 지급 없음.
      -그 외 정기상여 지급월에 입사 3년 이상자, 퇴직자, 결근자는 차감 없이 정상지급률로
       지급(급여규정 제9조 일할계산 제5항 적용)
      -입사 3년 미만자 퇴직시 휴직과 같이 처우 (지급월 직전 2개월 중 근무일수에 따라
       15일씩 4등분 0. 25, 50, 70% 차등지급)
     ◌ 모든 근로자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현재 재직자 지급

  
2)  임금관련 제규정

A.  단체협약

  제40조 [상여금]
  1. 상여금은 기본급 기준 1100%를 지급한다.
  2. 상여금중 정기상여는 2, 8, 10월은 각100%, 4, 6, 12월은 각200%씩 지급한다.
    단, 4, 6, 12월의 각200%를 3, 5, 11월에 각100%씩 나누어 선 지급한다.
  3. 특별상여는 구정, 추석에 각100%씩 지급한다.

  B.  급여규정

  제2조【급여의 체계】
  급여의 체계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 본 급
  2. 통상수당
  (1) 직책수당 (2) 직무수당   (3) 기술,관리수당 (4)   면허수당 (5) 업무수당 (6) 조정수당
  (7) 기타과세
  3. 비통상수당
  (1) 시간외수당 (2) 휴일수당   (3) 야간수당 (4) 가족수당 (5) 개인연금수당 (6) 기타과세
  4. 상여금

  제9조【일할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1. 신규 채용한 자, 또는   휴직, 복직한 자.(발령일 기산)
  2. 정직 또는 해고(파면)된 자.(발령일 포함)
  3. 정직, 퇴직 또는   해고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 정리상 급여계산 마감일을 경과하여
    계속 근무한 기간
  4. 수습사원으로서 퇴직한 자
  5. 입사후 3년 미만자가   퇴직한 경우

  제25조【상여금】
  1. 정기상여금
  (1) 상여금은 기본급 기준 900%를 지급한다.
  (2) 정기상여는 짝수 월에 지급하며, 월별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 2, 8, 10월 100%
      - 4, 6, 12월 200%
      - 3, 5, 11월은 4, 6, 12월의 200%중 100%를 선지급

  2. 특별상여금
  (1) 운전자 상해보험
    매년 9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전자상해보험 가입비 350,000원을 지급한다.
  (2) 휴가비
    직원들의 휴가비는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250만원을 지급하며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년 이상 근속자 휴가비의 70%를 지급한다.
  (3) 설(구정), 추석에   기본급 기준 각 100%씩 지급한다

  -  끝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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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8.05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해석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귀하의 노동조합과 같이 재직자 기준이라는 지급기준을 사용자가 설정했다 하더라도 단협이나 근로계약등에 지급규정이 있으며 해당 상여금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도퇴사자등에 대해서도 월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현재 재직자 기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명백하게 부정하고 있는바 법원 소송을 통해 임금청구를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목동천사 2014.08.05 17:15작성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전의   노사합의 한  명예퇴직 규정에  통상임금 지급 조건 이 있습니다<br />기존 명예퇴직 규정에 있는 통상임금 기준을 변경하여<br />적용해야되는지 긍금합니다
  • 상담소 2014.08.05 17:25작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명예퇴직시 통상임금 지급조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된다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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