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er 2014.08.01 14:18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의 아내가 본인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에 당사에 재직중인 직원의 피부양자로 들어올 수 있나요?

본인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5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과 그에 따른 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해당 여성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 취득요건이 된다면 이에 따라 건강보험을 취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4.08.06 46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대체할 서류가 있나요? 1 2014.08.06 3644
임금·퇴직금 휴직시 근로기간 포함 여부와 평균임금 산출시기 1 2014.08.06 611
임금·퇴직금 기왕의 근로를 묻지않는다는 의미 1 2014.08.06 916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수당계산 1 2014.08.06 3306
여성 반복유산으로 인한 퇴사-추가 문의 1 2014.08.06 5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4.08.06 390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1 2014.08.06 3661
여성 육아휴직급여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1 2014.08.05 105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추가임금관련 질문 1 2014.08.05 375
임금·퇴직금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8.05 294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1 2014.08.05 629
비정규직 연가일수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5 2191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1 2014.08.05 136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05 650
근로계약 사이닝보너스 관련 계약서 요청 1 2014.08.05 3502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의 퇴직금 문의 2 2014.08.05 1129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계산 기준 1 2014.08.05 1877
근로계약 겸업금지에서의 종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 2014.08.05 6870
휴일·휴가 휴일근로 여부 1 2014.08.05 414
Board Pagination Prev 1 ...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