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정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특정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50% 가산된 연장(휴일)근로수당대신 보상휴가를 청구하자 기작성된 연장(휴일)수당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이므로 50% 가산된 계산식의 보상휴가는 줄수없고 대체휴무는 줄수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50%가산된 일수의 보상휴가 청구가 가능한지를 문의합니다.
추가로 만약 2013년과 2014년 연장(휴일)근로수당계산시 가산수당 50%를 가산하지않고 수당을 수령하여 왔다면 가산수당을 추가한 수당지급을 요청할수 있는지도 질의합니다.(참고로 2013년과 2014년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식이 통상시급*100%*연장근로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급여액에 초과근로 발생을 가정한바 있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 발생한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만큼 이를 위반하여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했다면 당연히 추가로 50%가산된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