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fo2000 2014.08.05 04:08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권고사직 후 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갓 3년이 되었고,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먼저 입사 전 면접시 요구한 연봉대로 맞춰주기로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달이 지난 후 수습기간의 월급여의 금액 80%로 받을 임금이 약속한 월급의 80%가 아니였습니다.

의아해서 물어보니 인사 담당하는분과 대표와 말이 안되어 있었더군요.

그리고나서 미안하다며 다음달에 못들어간 금액을 같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달 급여일 전 인사 담당자가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팀이 매출이 안올라서 급여를 못 맞춰주겠다고요. . (물론 그달에 받은 급여에는 지난달에 못받은 급여는 있지않았습니다..)

대신 수습기간을 더 늘리고, 약속한 금액은 수습기간 후에 맞춰 주기로 하고, 일단은 80%가 아닌 자기들이 생각한 급여로 주겠다고요..

그대로 2달간 수습기간을 더 늘렸습니다.. 그동안 소속 되어 있는 팀은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였고요.

그 후 2달뒤 정직계약서를 받고나서 고민을 더 해보라고 몆일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의 격주근무가 추가되어있었고, 더군다나 격주근무 관련해서 추가적인 금액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몆일 후 계약연장을 못해 주겠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결국 저는 수습기간만 보내고 권고를 당했습니다. 

권고를 권유하던날이 휴가일 바로 전이라서 이미 정해져 있던 날이었고, 그래서 휴가는 다녀오게 되었네요...

질문은 이런데요..

1. 수습기간을 늘리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던 계약서.. 계약서가 없는데도 첫달에 못받은 금액을  노동부 진정시 돌려 받을 수있을까요.?

2. 구두로라도 약속한 금액이 아닌 자기들이 생각한 급여로 지급을 해도 되는건가요.?

3. 마지막날 휴가일의 급여는 제외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권고가 될지몰랐고 잡아놓은 날이었기 때문에 간것인데, 제외 되는게 맞나요?

4. 6월에 주말전체로 외근을 2회 한적이 있습니다.  특근수당없이요. 노동부 진정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

 

근무시 월급가지고 장난치는게..너무 화가났습니다..

얼마전 높은분이 다녀가실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겉과 속이 틀려 정말 속이 터지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계약서나 이런게 전혀 없는 상황인데 .. 마지막까지 급여로 장난칠까봐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귀하와 구두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른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두상 처음의 근로계약상의 조건을 들어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수습근로자로서의 임금액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조건을 부인할 경우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구두상 근로계약시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조건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추후 약정한 임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구두상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사용자(인사나 급여담당자)와의 대화등을 녹취해두시고 이를 구두상 근로계약의 증명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상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하계휴가가 유급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면 귀하의 휴가만 무급처리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휴가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외근이라면 출장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장에 따른 특근수당 지급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특근수당을 꼭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행태가 괴씸합니다. 급여액을 자신들 마음대로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수습기간만을 사용하고 사직을 권고한 것도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귀하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부당해고로 맞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조정에 대한 질문 1 2014.08.08 1147
휴일·휴가 14년 추석 대체휴무 관련 1 2014.08.08 92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부탁 드려요. 1 2014.08.08 493
비정규직 휴게 시간 인정 및 주휴 수당 외 1 2014.08.08 929
기타 일하면서 궁금한건 질문드립니다 2 2014.08.08 271
근로계약 근로자 인정여부 1 2014.08.07 547
휴일·휴가 연차 1 2014.08.07 409
임금·퇴직금 그만둔지 3년이 넘었는데 퇴직금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08.07 1240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6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5 2014.08.07 409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4.08.07 402
여성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1 2014.08.07 643
근로계약 사이닝보너스 지급시기 관련 1 2014.08.07 103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봐주세요.. 1 2014.08.07 364
여성 파견직->도급직 전환(육아휴직 문의) 1 2014.08.07 1955
기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442
임금·퇴직금 연차문의 1 2014.08.07 300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618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4.08.07 377
임금·퇴직금 월급직 근로자의 정기상여금 통임금 포함 여부 질의 1 2014.08.07 747
Board Pagination Prev 1 ...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