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h0709 2014.08.05 10:20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임원한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당사에는 임원퇴직금규정이 따로 있는데

있습니다. 해당 임원은 4월30일로 퇴직을 했고,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수령받으신 분이 아래의 요건을 문제 삼아 퇴직금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되는것

아니냐고 물어왔습니다. 아래의 재임기간 계산상의 내용이 퇴직금을 월할 계산해야 된다는걸로

해석을 해야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7재임기간계 산

재임기간은 임원이 최초로 위임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해임발령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임원의 재임기간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고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계산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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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재임일로 부터 해임일까지가 1년을 초과하고 2년 미만일 경우 1년의 기간과 추가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1년의 퇴직금액에 추가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에 대한 임원퇴직금액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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