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사르8008 2014.08.05 15:26

퇴직시 연차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매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를 사용한 상태에서 2014.09.07일에 퇴직하는 경우,

매년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고(입사일기준 및 회계년기준), 년별 초과사용분(입사일기준 정산시)은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 정산이 퇴직자게 유리함에 따라 총 5.5일분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및 사용

2010.09.02~2011.09.01    0부여  11.5사용

2011.09.02~2012.09.01  15부여  13사용

2012.09.02~2013.09.01  15부여   6.5사용

2013.09.02~2014.09.01  16부여  15사용

2014.09.01~2014.09.07  16부여    0사용

총부여일수: 62   총사용일수:  46   연차정산: 4.5일(16일-11.5일)


회계년도기준 연차부여 및 사용

2010.09.02~2010.12.31   4부여    4사용

2011.01.01~2011.12.31  12부여  12사용

2012.01.01~2012.12.31  15부여  10.5사용

2013.01.01~2013.12.31  16부여    9사용

2014.01.01~2014.09.07  16부여  10.5사용

총부여일수: 63   총사용일수: 46  연차정산: 5.5일(16일 -10.5일)


여기에서,

1. 연차산정이 올바르게 된것인가?

2. 미소진연차가 소멸되는 것이라면, 초과사용분(입사일기준) 또한 소멸되는 것이 옳지않은가?

3. 입사일 기준에서, 매년 초과사용분(입사일기준)을 합산하여 퇴직년도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당한가?

4. 입사일 기준에서, 당해년도 초과사용분(입사일기준)을 차년도 부여분에서 차감하는것은 합당한가?

위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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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10.9.2~2011.9.1-1년차 -15일 발생.

    2011.9.2~2012.9.1-2년차 -15일 발생.

    2012.9.2~2013.9.1-3년차 -16일 발생.

    2013.9.2~2014.9.1-4년차 -16일 발생.


    총 부여일수는 62일이 되어야 합니다.


    2.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9.2~2010.12.31- 120일/365일*15일- 4.9일

    2011.1.1~2011.12.31- 1년차 -15일

    2012.1.1~2012.12.31- 2년차 -15일

    2013.1.1~2013.12.31- 3년차 -16일.

    2014.1.1~2014.9.7- 연차발생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차발생하지 않음.


    총 부여 일수 50.9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수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일을로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2. 초과사용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4. 초과사용분은 익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연차를 만약 초과사용했다면 기본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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