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똘귀똘 2014.08.05 16:01

관공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입니다.

2002년 입사 후

2013.03월 ~ 2013.06월 출산휴가

2013.07월 ~ 2013.12월 육아휴직

2014.01.02 복직 후 현재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가일수가 10일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공무원)도 올해 1월에 복직했는데 20일 연가일수를 받았더라구요..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휴직후 복직을 하면 당해년도에 휴직한 개월수를 뺀 나머지 개월에 대한 연가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20일 연가를 받은거고, 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산된 연가일수 인가요??

육아휴직 후 같은 1월에 복직했는데, 차이가 나서 문의 드려요. ㅎㅎ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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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등에 별도로 공무원의 연가규정이 적용된다는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당 연차휴가 발생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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