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
새로 신축한 아파트에 2012. 4월 입사하여 사업주체 자치관리로 계속 근무하던 중 2014. 03.01. 관리업무가 위탁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위 위탁관리계약에 의하면 그간 근무하던 직원을 위탁관리회사가 고용승계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관리소장 이하 전직원이 고용 승계되었고, 임금 및 연차수당, 퇴직금지급의무 또한 위탁관리회사가 아닌 기존 사업주체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4.02.28.까지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1년 미만의 근로자까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중간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1년 초과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지급 받았습나다.
저가 여쭙고 싶은것은
전직원이 고용 승계되었고 임금 및 연차수당,퇴직금 지급의무가 위탁관리회사가 아니라 기존 사업주체에게 있다면 중간정산 후 고용 승계된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어떤 사람은 위탁관리회사와의 계약이 1년 미만이라 지급 의무가 없다고하고
어떤 사람은 고용 승계되었고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위탁관리회사가 아닌 기존 시행사인 사업주체 이므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정산이후에도 계속 발생하므로 위탁관리회사로 변경된 후1년 미만이라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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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치관리로 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사업장이 이전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포괄적으로 약정을 맺었다면, 위탁이전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자치관리가 진행한 경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위탁업체가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했다 보는 것이 타당한 만큼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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