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중 추후에 퇴사 후 업무에 참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DRM 회사 보안프로그램으로 제가 업무 2년동안 작업한 파일을 암호해제 하였습니다.
기타 이동장치나 이메일로 외부 유출이 없는것을 부장이 확인한 후 당일 임원(오너)이 불순한 의도가 있는 목적으로 암호를 해제하였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취하겠다 전달 받았으며, 다음날 바로 실업급여는 줄 수 없다고 하며 자진퇴사를 요구하여 업무 인수인계 후 일단은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유출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상황인데 아래의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④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귀하의 퇴사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귀하가 회사의 기밀등을 외부에 제공항 해고된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혹은 이직의 사유가 해고에 해당하며 이 때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고라는 징계조치는 없었고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받아들인 경우라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