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보자 2014.07.30 18:09

회사의 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필요에 의하여 야간근무를 비주기적으로 시행하는데,  여성 근로자의 야간 근무에 대하여

1. "야간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즉시 자진 퇴사한다" 라고 서약서를 받았고

 2. 2014년 근로 계약시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주야근무를 하여야 하는 부서 근무자는 자발적으로 주야 교대 근무

   에  참여한다" 라고 문구를 넣었습니다.

 

 질문1. 상기 1의 서약서의 내용은 근로 기준법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요? 

 질문2. 서약서의 내용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질문3. 2014년  근로 계약서 문구로  야간 근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 되는건지?

            아니면 야간 근로시마다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건지요?

 질문4. 상기 1항의 서약서를 쓴 직원이 야간 근무를 거부 할 경우 퇴사 처리가 가능한지요?

 질문5. 상기 2항의 근로 계약서 문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질문6. 신규로 여성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야간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사를 시키지 않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6. 남자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주야간 교대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자진퇴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동의없이 야간근무 지시를 할 수 있는것인지? 이를 거부 할경우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지방 중소 기업이라 사람 구하기는 힘들고 월급을 마냥 많이 줄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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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개별적 동의가 있다면 야간근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약서나 근로계약을 통해 야간근로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동의를 받으면 포괄적으로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실제 야간근로를 함에 있어, 포괄적 야간근로 합의는 근로자의 거부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야간근로를 명령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며, 예측이 가능해야 한고,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사정등을 살피지 않고 해당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야간근로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로 가능자를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야간근무가 주야간교대근무에서 야간조 근무를 의미한다면 별도의 동의는 필요치 않을 것이나. 교대근무와 별개의 야간근로라면 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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