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직원으로 1년 근무 후 퇴직 예정입니다.
연봉제는 퇴직금 계산시 별도로 계산하는 식이 있나요?
동료중에 연봉제지만 일 4-6시간 근무, 월 15-25시간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연봉월액이 월 15-25시간 만큼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분들 퇴직금 계산법도 알고 싶습니다.
연봉제 직원으로 1년 근무 후 퇴직 예정입니다.
연봉제는 퇴직금 계산시 별도로 계산하는 식이 있나요?
동료중에 연봉제지만 일 4-6시간 근무, 월 15-25시간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연봉월액이 월 15-25시간 만큼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분들 퇴직금 계산법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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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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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1 | 2014.08.04 | 698 |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이 별도로 정해진바 없습니다.
연봉액 총액을 12개월로 월할 하여 매월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56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주 40시간이 됩니.
1일 근로시간이 그보다 적은 근로자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급여액 자체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 보다 적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