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근성근 2014.07.31 11:30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3년 7월 1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관만의 계산식을 사용해서 해당연도 연차를 계산하는데요,

계산식대로라면 2년차부터 3년차까지 15개 보다 훨씬 줄어들게 되어 부득이하게 문의하게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차 계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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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 당해연도 : 입사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의 잔여월수(A) (예 4월 입사 시 월차 8개)

2. 입사 다음해 B+C

  B: {(일한 달수/12) X 15} - A 중 실제사용일수

  C: 11일-A

3. 입사 3년 후 15일 - C 중 사용일수

4. 입사 4년 후 완전 15일

5. 입사 5년 후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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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식대로라면 2013년 입사 이후 2016년부터 15개의 연차를 받게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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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귀하의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별도의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귀하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휴가 발생을 살펴보면, 2013.7.1~2014.6.30 사이의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년차로 15일의 연차휴가가 2014.7.1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산정방식으로 2016년에야 15일의 연차가 부여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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