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쮸니 2014.07.28 14:53

2012년12월10일 입사하여

2013년도에는 연차발생이없어 10번의 연차를 미리사용하고  2014년도 현 7월까지 4번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2014년 7월말일까지 남은연차는 얼마인지요?

제 계산으로는 1번 남은걸로 아는데 당사자는 11번이 남았다고하는데 어느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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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29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12월 10일~2013년 12월 9일-1년차 15일 연차휴가 발생-2013년 12월 10일 발생.

    이미 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2014년 7월 현재 1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람쮸니 2014.07.29 17:11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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