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야 2014.07.29 00:34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제로 작년 10월에 퇴직했는데 아직 퇴직금을 못받고 있다가

올해 초에 노동부에 민원을 넣고 어쩌 어찌해서

얼마전에 이행권고결정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것인가요?

퇴직금을 미지급한 법인은 폐업을 하고 새로운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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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0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이란 2천만원 이하의 민사 소액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결전에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하라고 권고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2주안에 사용자가 해당 이행권고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즉 법원이 사용자에게 귀하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정식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재판에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압류)등을 통해 강제로 사용자로 부터 체불된 퇴직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우선 법원에 사용자의 재산들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시고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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