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W 2014.07.29 02:08

플랜트 설비의 검정업무 용역 회사에 Inspector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2005년 6월 20일 일용직으로 근로계약하여 2010년 10월 30일 까지 계속근무 하다가, 2010년 11월 1일부로 연봉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변경하여 동일 장소 동일 업무를 계속하고, 2013년 6월 30일부로 사직하였습니다. 

일용직 근무기간 중 1달 평균 근무일은 20일 이상 이였으나, 2010년 11월 1일 계약직으로 변경 직전 3개월간은 회사의 검정용역 물량 부족으로

 1달 근무일수가 3일정도로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 수준의 임금지불이 되지않자 회사의 제안으로 계약직

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30일 퇴직시 회사는 2010년 11월 부터의 계약직 기간만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였고, 일용직

기간은 누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기간의 근무일수 부족 3개월이 근무 단절로 보는 것인가요?

저의 의견은 근무일수 부족은 검정용역 물량부족에 의한 회사의 귀책이고, 본인은 근로대기 상태였으며, 타 회사에 근로한 사실이 없었기에

최초 입사일 부터 퇴직시 까지 계속근무로 보고 전체가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정한 해석을 부탁합니다.

참고로,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당시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 정산은 없었습니다. 적절한 근무단절 절차가 이루어 진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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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0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임금68207-581, 2000.11.14)을 통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니다.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계약직으로 전환 직전 3개월의 근무일수 축소 역시 사용자의 귀책(작업 물량부족이나 매출 감소에 따른 생산수요 감소 역시 사용자 귀책에 해당합니다.)에 의한 휴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 종료가 아닌 만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일용직으로 입사한 이후 퇴사 시점까지를 잡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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