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서기맘 2014.07.29 10:19

안녕하세요

경조관련 문의 드립니다.

보통 경조 지침에 조위에 백숙부모상이 있는데요.

정확히 어디까지 혜택이 되는지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 까지 인지?

어떤 사람은 본인의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등.. 전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더운날씨에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0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큰아버지를 의미하는 백부. 큰어머니를 의미하는 백모, 작은 아버지를 의미하는 숙부, 작은 어머니를 의미하는 숙모를 뜻한다 보여지며 친가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겸업금지에서의 종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 2014.08.05 6902
휴일·휴가 휴일근로 여부 1 2014.08.05 414
해고·징계 권고후,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5 378
임금·퇴직금 돈없다는 법정관리회사 체불임금.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08.05 4807
임금·퇴직금 내규에 의한 재직기간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인가요?(퇴직금 계산시) 2 2014.08.05 864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1 2014.08.04 1785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8.04 905
임금·퇴직금 제가 받는급여와 주40시간 초과건에서 질문드립니다. 1 2014.08.04 647
임금·퇴직금 해고통보후 급여미지급 1 2014.08.04 135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1 2014.08.04 698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8.04 334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14.08.04 2060
노동조합 공공기관 노조에서 을지연습에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 1 2014.08.04 186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는데요 1 2014.08.04 42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차별적처우 관련(성과급 미지급) 1 2014.08.04 2517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1 2014.08.04 429
기타 가족간병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1 2014.08.04 37211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의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4 565
산업재해 일하다 다쳐서 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1 2014.08.04 1791
기타 실업급여요. 1 2014.08.04 468
Board Pagination Prev 1 ...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