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트리 2014.07.30 02:01
학원강사 인데요. 후임자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7월 8일에
사표 한 번 냈었고, 낸 후 일주일쯤 있다가 퇴직의사 한번더 밝혔고, 원장이 금전적인 약속 안지키고 업무도 말이 자꾸 바뀌어서 면접때랑 말이 다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의사표현 했는데도 대답이 불확실하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안써서 제가 옳다는걸 증명할 방법은 원장에게 보낸 문자와, 근무성실도는 애들 성적향상 결과 및 어머니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로 증명되고요
동료쌤들도 증언해주실수 있어요. 다른한분도 그만두실거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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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해당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했다면 최초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7월 8일 이후 30일이 경과 할때 까지 출근의 의무는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체불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즉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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