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퇴직금계산기에서 통상임금 계산시 1주근로시간이 소숫점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시간이 주근로시간인지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헤갈리네요. 또한 야간수당도 소숫점까지 입력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경우 소숫점 이하는 삭제입니까? 그러면 월소정근로시간이 안맞아서 계산을 보니 틀립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OK 퇴직금계산기에서 통상임금 계산시 1주근로시간이 소숫점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시간이 주근로시간인지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헤갈리네요. 또한 야간수당도 소숫점까지 입력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경우 소숫점 이하는 삭제입니까? 그러면 월소정근로시간이 안맞아서 계산을 보니 틀립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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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 2024.03.11 | 135 | |
휴일·휴가 |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 2024.03.11 | 187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62 | |
임금·퇴직금 | 저녁돌봄교사임금 | 2024.03.09 | 16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4.03.09 | 248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 2024.03.09 | 141 | |
휴일·휴가 |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 2024.03.08 | 150 | |
근로계약 |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 2024.03.08 | 213 | |
고용보험 | 매 달 상이한 근무일수,시간인 파트타이머의 연금/건강보험 가입 ... | 2024.03.08 | 150 | |
산업재해 | 출근길 뇌경색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보상 해당 여부 1 | 2024.03.08 | 145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 2024.03.08 | 208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 2024.03.08 | 256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 2024.03.08 | 162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 2024.03.08 | 16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 2024.03.08 | 326 | |
여성 |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 2024.03.08 | 79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 2024.03.08 | 10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외 | 2024.03.07 | 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 2024.03.07 | 208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근무 시간과 야간수당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 2024.03.07 | 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