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법인 회사의 대표가 급여기준 납입액 외에 추가로 납부 할 수 있나요?
추가 납부 할 수 있다면 한도가 정해져있는지와 개인이 별도 납부를 해야하는지 or 법인 비용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관상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법인 회사의 대표가 급여기준 납입액 외에 추가로 납부 할 수 있나요?
추가 납부 할 수 있다면 한도가 정해져있는지와 개인이 별도 납부를 해야하는지 or 법인 비용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관상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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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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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 2024.03.11 | 187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62 | |
임금·퇴직금 | 저녁돌봄교사임금 | 2024.03.09 | 16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4.03.09 | 248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 2024.03.09 | 141 | |
휴일·휴가 |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 2024.03.08 | 150 | |
근로계약 |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 2024.03.08 | 213 | |
고용보험 | 매 달 상이한 근무일수,시간인 파트타이머의 연금/건강보험 가입 ... | 2024.03.08 | 150 | |
산업재해 | 출근길 뇌경색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보상 해당 여부 1 | 2024.03.08 | 145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 2024.03.08 | 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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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 2024.03.08 |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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