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komimom 2024.02.26 16:51

3년 이상 근무 했으며, 퇴사에 대한 통보를 구두상 2월중순에 하고 말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면담을 한 후,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는 발언에 강하게 다닐 의사 없음을 전달 하였으나 

2틀뒤에 다시 면담을 하자고 했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그 다음주에 또 면담을 하자고 해서 퇴직원계를 써서 냈습니다.

현재 퇴사 의사를 밝힌지 10일정도 지났으며 3일 후 퇴사 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사 의사를 1달안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날짜(2주가량)을 무단결근으로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에 다른 사람들 퇴사시에는 이러한 문제로 얘기가 없었는데..

유독 저에게만 이러한 처리 결정을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규에는 1개월 이전에 퇴직원은ㄹ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1달전에 못주면 14일전까지는 퇴직원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에 대하여 자세히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 될 경우, 퇴직금이든 월급에 영향이 되는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존 퇴직자와 다르게 처리 되는 경우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 하는건지...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24.03.11 135
휴일·휴가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2024.03.11 187
기타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24.03.10 62
임금·퇴직금 저녁돌봄교사임금 2024.03.09 166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4.03.09 248
여성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2024.03.09 141
휴일·휴가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2024.03.08 150
근로계약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024.03.08 213
고용보험 매 달 상이한 근무일수,시간인 파트타이머의 연금/건강보험 가입 ... 2024.03.08 150
산업재해 출근길 뇌경색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보상 해당 여부 1 2024.03.08 145
임금·퇴직금 퇴사일 2024.03.08 208
임금·퇴직금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2024.03.08 256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62
임금·퇴직금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2024.03.08 159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2024.03.08 326
여성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2024.03.08 79
휴일·휴가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4.03.08 106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외 2024.03.07 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2024.03.07 208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근무 시간과 야간수당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2024.03.07 295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