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 문의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2년동안 계속하여 월6일(일당15만원) 근무하였습니다.
1. 퇴직급여가 900만원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2. 이것을 평균임금을 통상근로계수(0.73)로 반영하여 지급해도 가능할지요?
*월급여 900,000원 = 15만원 x 6일
*퇴직금 9,000,0000 = 평균임금 15만원 x 30 x 2(2년/365)
일용직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 문의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2년동안 계속하여 월6일(일당15만원) 근무하였습니다.
1. 퇴직급여가 900만원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2. 이것을 평균임금을 통상근로계수(0.73)로 반영하여 지급해도 가능할지요?
*월급여 900,000원 = 15만원 x 6일
*퇴직금 9,000,0000 = 평균임금 15만원 x 30 x 2(2년/365)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 2024.03.11 | 135 | |
휴일·휴가 |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 2024.03.11 | 187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62 | |
임금·퇴직금 | 저녁돌봄교사임금 | 2024.03.09 | 16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4.03.09 | 247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 2024.03.09 | 141 | |
휴일·휴가 |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 2024.03.08 | 150 | |
근로계약 |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 2024.03.08 | 213 | |
고용보험 | 매 달 상이한 근무일수,시간인 파트타이머의 연금/건강보험 가입 ... | 2024.03.08 | 150 | |
산업재해 | 출근길 뇌경색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보상 해당 여부 1 | 2024.03.08 | 145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 2024.03.08 | 208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 2024.03.08 | 255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 2024.03.08 | 162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 2024.03.08 | 15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 2024.03.08 | 326 | |
여성 |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 2024.03.08 | 78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 2024.03.08 | 10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외 | 2024.03.07 | 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 2024.03.07 | 208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근무 시간과 야간수당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 2024.03.07 | 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