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입사자인데 개인 사정상 23년1월 부터 매월 4일씩만 출근하고 다른 근무날은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할경우 근무일수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18년도 입사자인데 개인 사정상 23년1월 부터 매월 4일씩만 출근하고 다른 근무날은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할경우 근무일수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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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 2024.03.14 | 196 | |
근로계약 | 뭔가 애매합니다. | 2024.03.14 | 128 | |
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2024.03.14 | 220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4.03.13 | 112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275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146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 2024.03.13 | 162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 2024.03.13 | 22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 2024.03.13 | 349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 2024.03.13 | 138 | |
임금·퇴직금 | 매달 기본급+성과급이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 2024.03.12 | 129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퇴직금 | 2024.03.12 | 177 | |
근로계약 | 홧김에 말로 퇴사 | 2024.03.12 | 263 | |
임금·퇴직금 |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퇴직금 안 준다고 합니다. 1 | 2024.03.12 | 251 | |
기타 | 취업규칙 관련 문의 | 2024.03.12 | 1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건 | 2024.03.12 | 131 | |
기타 | 퇴사번복으로 회사손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4.03.12 | 154 | |
임금·퇴직금 | 15일 일하고 중도퇴사 급여 질문입니다. | 2024.03.11 | 2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 2024.03.11 | 136 | |
휴일·휴가 |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 2024.03.11 | 1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 이후 매월 4일 근로제공만 하고 현재도 그러한 상황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한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했다면 현재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주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