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차이나는 경우
실수령 금액이 160만원이라면 명세서상 1,598,920 이라던지 1,600,870원 이렇게 되있으면 어떤가요?
별 문제가 없는건지..
그리고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 도중으로 되있지만 실제는 퇴근후 주는거 처럼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데요
실제 근무시간표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차이나는 경우
실수령 금액이 160만원이라면 명세서상 1,598,920 이라던지 1,600,870원 이렇게 되있으면 어떤가요?
별 문제가 없는건지..
그리고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 도중으로 되있지만 실제는 퇴근후 주는거 처럼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데요
실제 근무시간표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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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4.03.13 | 112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275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145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 2024.03.13 | 162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 2024.03.13 | 221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 2024.03.13 | 345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 2024.03.13 | 138 | |
임금·퇴직금 | 매달 기본급+성과급이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 2024.03.12 | 129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퇴직금 | 2024.03.12 | 177 | |
근로계약 | 홧김에 말로 퇴사 | 2024.03.12 | 263 | |
임금·퇴직금 |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퇴직금 안 준다고 합니다. 1 | 2024.03.12 | 251 | |
기타 | 취업규칙 관련 문의 | 2024.03.12 | 1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건 | 2024.03.12 | 131 | |
기타 | 퇴사번복으로 회사손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4.03.12 | 154 | |
임금·퇴직금 | 15일 일하고 중도퇴사 급여 질문입니다. | 2024.03.11 | 2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 2024.03.11 | 136 | |
휴일·휴가 |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 2024.03.11 | 199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62 | |
임금·퇴직금 | 저녁돌봄교사임금 | 2024.03.09 | 1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4.03.09 | 2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약정한 월 임금액과 실제 해당 근로제공월의 지급액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제공한 월의 근로일수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설명을 요구하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만큼 이를 1시간, 30분등으로 온전히 부여하거나 10분 단위로 쪼개어 부여하거나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1시간 이찍 퇴근케 하는등 근로시간 앞이나 끝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