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호텔에서 근무중입니다.
2021년 12월 6일 입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와 퇴직연금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는 부분에 믿음도 깨지고,
불합리한점이 많아서.
2022년 12월 31일부로 퇴사예정 입니다.
근무하면서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서 질문드려요
상시근로자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발생때문에요..;
대표, 실장님(3.3%), 저(4대보험), 메니져(3.3%), 직원A(4대보험), 직원B(4대보험), 나머지직원4~5명(3.3%)
% 4대보험가입자 3명 / 3.3% 세금납부자 5~6명 %
4대보험을 들지않고 3.3%만 납부하면 급여가 많아진다고하여 그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모두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있음, 대표의 지시를 받음, 급여가정해져있음,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받아갑니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6 | 5 | 4 | 4 | 4 | 7 | 7 |
최근에는 위 스케쥴로 가고있으나 이전에는 저 숫자에서 1~3명까지 더 추가된 날도 많았습니다.
대표님은 사업소득으로 되어있는 사람이 있기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하시며
3.3%받는 분들은 퇴직금 또한 지급이 안되고 그로인해 연차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제가 일하며 본 바론 그 분들은 사업자나 프리랜서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 위 상황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에 해당하지않는지 궁급합니다.
2. 위 상황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노동부에 연락하면 해결이 될까요.
4대보험가입자가 셋이라는 이유로, 5인 미만이라 반려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지만, 그분들이 근로자라는 증빙자료로 해결될수있다면
그 증빙자료로써 미리 준비해둬야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노동부는 어느 부서로 가야할까요;; 질문이 좀 많네요.
3. 1년 넘게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와 퇴직연금 가입을 차일피일 미뤄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