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르 2023.01.02 07:33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이기는 하나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2월 말일자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어린이집, 태권도에 보내서 퇴근 후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초 1은 12시 하교하는데다가 학원을 아무리 돌린다고 해도 6시 이후까지는 무리라고 생각되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현재는 어린이집과 회사와 매우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휴는 모두 사용한 상태이고 회사에 단축근무 문의 드렸으나 업무 특성상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전세집에 문제가 생겨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금전적인 사정상 급하게 집을 구할 수 없는 점과 학교 배정 문제로 이미 저와 아이는 시댁으로 주소를 옮겨 두었스며, 어린이집 졸업 후 다음 달에 시댁으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남편은 전세집 만기가 남아있어 만기가 끝나고 전세금을 받으면 주소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3월 말)

현재 시부모님은 일을 하고 계셔서 아이를 봐 줄 수 없고, 친정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셔서 봐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도 왕복 2시간 이상 거리로 출퇴근하고 있어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상사분이 올 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하시며 법정근로시간 8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것 같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이 경우

1.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2. 등본 및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외 시부모님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한지.

3. 시부모님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계신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는지.

4.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을 받은 추후에 실급을 받으려면 일할 수 있다는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4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이에 따르면 육아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류나 퇴사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관련한 내용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께서 어떤 사유로 퇴사하실지 먼저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셔서 합당한 사유와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에서 법정연차 외 추가로 더 지급하는경우 연차정산 1 2023.01.09 92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 항목 1 2023.01.09 1059
휴일·휴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잇는 지 궁금합니다. 2 2023.01.09 244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시 남은연차 1 2023.01.09 529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2023.01.09 102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1 2023.01.09 249
여성 사학연금도 비자발적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8 562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48
휴일·휴가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2023.01.07 1649
근로시간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3.01.07 471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급여문의 1 2023.01.06 449
임금·퇴직금 특수관계 근로자 처우개선 1 2023.01.06 186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 포함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1.06 247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사용 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1.06 945
임금·퇴직금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6 253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원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지급에 관한건 1 2023.01.06 1312
휴일·휴가 육아기근로단축근무 연차부여 방법 1 2023.01.06 544
근로계약 중간에 사업자가 바뀐경우 채용시점이 리셋되나요? 1 2023.01.06 260
휴일·휴가 법인 재단 내 사회복지시설 발령시 연차,연가 관련 1 2023.01.06 536
여성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 사후지급금&퇴사 사유 1 2023.01.06 1915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