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어려움 2023.01.04 15:04

까페에서 일용직 근무 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이 안되는데

추가로 근무한 날이 있어서 주 15시간이 넘는주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소정 근로시간으로만 따져봐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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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 발생의 기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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