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23.01.04 16:26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월~금 주 5일 근무(1일 8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1일 6시간)형태입니다.

 

현재 구성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을 희망할 때 가능여부와 어떤 절차 혹은 계약서상 문구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월~토 : 5일 근무, 1일 휴무 (휴무는 지정일은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진행되며 6일을 근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5일 근무이나 기존 월~금에서 월~토로 변경되고 대신 평일 또는 토요일 중 하루를 휴무하는 형태) 근무시간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전체의 변경은 아니며 특정 부서에 한하여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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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계약 변경의 방법과 집단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상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동의가 필요하나 귀하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면 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사건번호 : 대법 2009두2238,  선고일자 : 2009-05-28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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