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14 입사해서 1년 근무 채우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올해 연차 발생일수가 15일라고 시스템에는 되어 있습니다.
2022.2.13일 종료일인데 그전에 1년미만 근무자라도 연차를 쓰고 퇴사할수 있는건가요?
급여나 퇴직수당에 차감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2.2.14 입사해서 1년 근무 채우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올해 연차 발생일수가 15일라고 시스템에는 되어 있습니다.
2022.2.13일 종료일인데 그전에 1년미만 근무자라도 연차를 쓰고 퇴사할수 있는건가요?
급여나 퇴직수당에 차감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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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재계약시 연차 산정 1 | 2023.01.11 | 622 | |
임금·퇴직금 |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 2023.01.10 | 5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문의 2 | 2023.01.10 | 316 | |
임금·퇴직금 | (긴급!!!제발 도움 좀 주세요 ㅠㅠㅠ )급여 관련입니다 | 2023.01.10 | 444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한 사항 1 | 2023.01.10 | 309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0 | 400 | |
임금·퇴직금 | 연차 갯수 문의 1 | 2023.01.10 | 233 | |
근로시간 | 주중 공휴일 휴무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0 | 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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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 전배에 대해서 급하게 요청드립니다. 1 | 2023.01.09 | 4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 2023.01.09 | 1812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법정연차 외 추가로 더 지급하는경우 연차정산 1 | 2023.01.09 | 92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 항목 1 | 2023.01.09 | 1059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잇는 지 궁금합니다. 2 | 2023.01.09 | 2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2월 14일에 입사해서 다음 해 2월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15개가 발생하지 않아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2월 14일 이후까지 근무해야 1년간의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퇴직일이 얼마 남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가사용으로 연장근로등을 하지 못해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 이하로 하회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