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owcat 2023.01.04 16:39

2022.2.14 입사해서  1년 근무  채우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올해 연차 발생일수가 15일라고 시스템에는 되어 있습니다.

 

2022.2.13일 종료일인데  그전에  1년미만 근무자라도  연차를   쓰고  퇴사할수 있는건가요?

 

급여나  퇴직수당에   차감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2월 14일에 입사해서 다음 해 2월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15개가 발생하지 않아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2월 14일 이후까지 근무해야 1년간의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퇴직일이 얼마 남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가사용으로 연장근로등을 하지 못해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 이하로 하회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재계약시 연차 산정 1 2023.01.11 622
임금·퇴직금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2023.01.10 5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2 2023.01.10 316
임금·퇴직금 (긴급!!!제발 도움 좀 주세요 ㅠㅠㅠ )급여 관련입니다 2023.01.10 444
휴일·휴가 연차 관련한 사항 1 2023.01.10 309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0 400
임금·퇴직금 연차 갯수 문의 1 2023.01.10 233
근로시간 주중 공휴일 휴무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0 278
임금·퇴직금 가족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어요 1 2023.01.10 38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1 2023.01.10 566
휴일·휴가 배우자 남편 (4교대근무) 출산휴가 10일 사용법 질문입니다 2023.01.10 1348
임금·퇴직금 병가후 퇴직금 정산 1 2023.01.10 58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01.09 3653
산업재해 실업급여와 산재 2023.01.09 5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관련 문의(년/월/일 나눠서 계산 가능여부) 1 2023.01.09 1864
해고·징계 부당 전배에 대해서 급하게 요청드립니다. 1 2023.01.09 4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2023.01.09 1812
휴일·휴가 회사에서 법정연차 외 추가로 더 지급하는경우 연차정산 1 2023.01.09 92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 항목 1 2023.01.09 1059
휴일·휴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잇는 지 궁금합니다. 2 2023.01.09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