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가 인사를 당담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이유 없이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대표한테 사원으로 올렸다고 하고
저희 팀원들도 오늘 알았다고 하네요. 아무리 모자라도 서로 존중을 해야되는데 이건 팀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네요
최소한 한 팀의 팀장한테 얘기를 해야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안했네요. 완전 생양아치 인듯 싶습니다
이거는 인사권가지고 하는 갑질 아닌가요?
전무가 인사를 당담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이유 없이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대표한테 사원으로 올렸다고 하고
저희 팀원들도 오늘 알았다고 하네요. 아무리 모자라도 서로 존중을 해야되는데 이건 팀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네요
최소한 한 팀의 팀장한테 얘기를 해야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안했네요. 완전 생양아치 인듯 싶습니다
이거는 인사권가지고 하는 갑질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 2023.01.10 | 5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문의 2 | 2023.01.10 | 316 | |
임금·퇴직금 | (긴급!!!제발 도움 좀 주세요 ㅠㅠㅠ )급여 관련입니다 | 2023.01.10 | 444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한 사항 1 | 2023.01.10 | 309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0 | 400 | |
임금·퇴직금 | 연차 갯수 문의 1 | 2023.01.10 | 233 | |
근로시간 | 주중 공휴일 휴무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0 | 278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어요 1 | 2023.01.10 | 38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1 | 2023.01.10 | 566 | |
휴일·휴가 | 배우자 남편 (4교대근무) 출산휴가 10일 사용법 질문입니다 | 2023.01.10 | 1348 | |
임금·퇴직금 | 병가후 퇴직금 정산 1 | 2023.01.10 | 58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3.01.09 | 3653 | |
산업재해 | 실업급여와 산재 | 2023.01.09 | 5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관련 문의(년/월/일 나눠서 계산 가능여부) 1 | 2023.01.09 | 1864 | |
해고·징계 | 부당 전배에 대해서 급하게 요청드립니다. 1 | 2023.01.09 | 4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 2023.01.09 | 1812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법정연차 외 추가로 더 지급하는경우 연차정산 1 | 2023.01.09 | 92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 항목 1 | 2023.01.09 | 1059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잇는 지 궁금합니다. 2 | 2023.01.09 | 24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시 남은연차 1 | 2023.01.09 | 5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무시와 갑질로 단정하여 대응하시기 보다는
근로계약 위반, 취업규칙 위반, 채용절차법 위반 등 위법/무효인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