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마니 2023.01.04 19:23

주 2일 4시간씩 총 1주 8시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급여는 (월 1,200,000) 책정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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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4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는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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