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일 4시간씩 총 1주 8시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급여는 (월 1,200,000)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 2일 4시간씩 총 1주 8시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급여는 (월 1,200,000)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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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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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퇴직시 남은연차 1 | 2023.01.09 | 5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4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는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