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근로자가 아닌 주5일 토요일,일요일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이경우 토요일,일요일 일해도 평일근로자와 같은 월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평일근로자가 아닌 주5일 토요일,일요일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이경우 토요일,일요일 일해도 평일근로자와 같은 월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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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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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 2023.01.12 | 765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 2023.01.12 | 440 | |
근로시간 |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 2023.01.11 | 52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 2023.01.11 | 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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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23.01.11 | 352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시 퇴직 정산 1 | 2023.01.11 | 342 | |
기타 | 재계약시 연차 산정 1 | 2023.01.11 | 627 | |
임금·퇴직금 |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 2023.01.10 | 5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 일요일은 유급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지정합니다. 그러나 주휴일이나 무급휴무일의 경우는 반드시 일요일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날을 지정하고 토/일을 소정근로일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질문이 간략하여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교대상이 되는 평일근로자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