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0 2023.01.06 08:14

평일근로자가 아닌 주5일 토요일,일요일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이경우 토요일,일요일 일해도 평일근로자와 같은 월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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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2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 일요일은 유급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지정합니다. 그러나 주휴일이나 무급휴무일의 경우는 반드시 일요일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날을 지정하고 토/일을 소정근로일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질문이 간략하여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교대상이 되는 평일근로자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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