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 2023.01.06 10:14

안녕하세요. 이곳저곳 읽어봐도 알듯말듯 알쏭달쏭해서 문의합니다.

연장근로, 연차수당, 퇴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월 350만원을 받고 격주 근무하기로 하고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꼬박 잘 나왔습니다.

 

2022년 3월 2일에 입사~2023년 7월 5일에 퇴사시

 

1. 연장근로(토요일 근무 8시간)가 35개인데, 받을 수 있는지요?

2. 연차수당(15개)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받을 수 있는 급여라면 퇴직금 정산시 위금액을 더해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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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아닌 이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당연히 발생하고, 귀하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기에 23년 7월 퇴사시점에는 모두 26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3. 연장근로는 포함하나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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