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ㅠㅠ
계약직(아르바이트) 채용으로 월 190만원 월급제로 급여 받고계십니다.
근무는 월수금 주 3일 / 1일 7시간에, 매월 마지막주는 주 5일 1일 7시간 근무이십니다.
이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ㅠㅠㅠ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주에만 챙겨드리면 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ㅠㅠ
계약직(아르바이트) 채용으로 월 190만원 월급제로 급여 받고계십니다.
근무는 월수금 주 3일 / 1일 7시간에, 매월 마지막주는 주 5일 1일 7시간 근무이십니다.
이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ㅠㅠㅠ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주에만 챙겨드리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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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 2023.01.12 | 724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779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휴무 후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1124 | |
여성 |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 2023.01.12 | 1103 | |
휴일·휴가 | 최대 연차 갯수는? 1 | 2023.01.12 | 5001 | |
임금·퇴직금 |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 2023.01.12 | 754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3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반환 요청 1 | 2023.01.12 | 440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 2023.01.12 | 769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 2023.01.12 | 444 | |
근로시간 |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 2023.01.11 | 53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 2023.01.11 | 850 | |
고용보험 | 타 기관에서 토요일 근로 시 이중취업인가요? 2 | 2023.01.11 | 9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언제인가요? 2 | 2023.01.11 | 1675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 2023.01.11 | 654 | |
휴일·휴가 |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 2023.01.11 | 492 | |
임금·퇴직금 | 외국회사 임금 체불문제 2 | 2023.01.11 | 330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23.01.11 | 1384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23.01.11 | 353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시 퇴직 정산 1 | 2023.01.11 | 3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주 21시간 근무한다면 21시간*4.34주=91.14시간에 매월 마지막 주 7시간까지 포함하여 98.14주가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거칠게 계산한다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인 174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므로
91.14/174*8시간=4.2시간 가량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